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2009년 6월에 결혼해 혼인신고 했는데
5월에 신혼집에 분리세대주로 배우자와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 후 단일세대로 합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못가서 지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면
저 혼자 나오고 (세대주로)
배우자도 혼자 나오더라구요 (세대주로)
그럼 각각 2009년도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1명밖에 못받나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 한사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선택이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