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총급여액30%)를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현근무지 13.급여,14.상여,16.계 값을 구할때 원래는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게 되어있자나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 비과세는 16.계 값을 토대로 30%계산이 되는건데..
13.급여와 16.계 금액에서 외국인 비과세 금액만큼 마이너스를 시켜서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비과세를 합계금에서 거꾸로 계산하려니 머리가 아푸네요.ㅜ
회계사님 도와주세요~
답) 아니지요.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셨군요
서식에 21번란에 보면 16번에서 18-3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16번은 30%를 차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