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라마제작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작가분께 작가사무실을 월세로 빌리려고하는데
계산서발행이 힘들거 같아서요
그냥 월세계약서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작가나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떼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마도..싫어하실듯 한데--;;;
소득세로 처리를 한다면 3.3%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증빙이 안된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2%라는데
법인세신고할때 가산세를 작성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돈준 영수증(입금증 등)이 증빙으로 당연 인정됩니다. 작가분은 부동산임대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