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에 외국인이있는데
직원은 30% 비과세 적용했고
임원은(연봉이 1억이 넘어서) 단일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30% 비과세가 없어졌는데
총급여액(사용자부담금포함)의 15% 세율을 하니깐
세금이 엄청 높던데...
내국인보다도 엄청 높게 나오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단일세율자는 연말정산 안하나요?
답) 연말정산과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것을 택하라는 것이지 15%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의 15%가 아닌 근로소득의 15%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