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연말정산시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 부터 적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부터 증빙이 가능하며
매달 월세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납부일 1개월이 넘어서 신청하면 연말정산 증빙이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그럼 아직 국세청에 신청서 제출 안했으면 2009년도 매달 월세를 납부햇어도 연말정산 받기는 힘든게 맞는지요?
답)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