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급여기준일은 전월 21일~당월 20일까지해서
당월 27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소득의 경우 2010.1월에 지급하더라도 2009년 소득이니까
2009년 지급명세서 제출시에 제출하는것이 맞는지요?
2010.1월에 지급했으니까 원천세 신고시에는 2010.02.10까지
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2. 2009년 12월 급여는 11/21~12/20까지입니다. 그래서 12/21~12/31
까지는 2010년 1월 급여라 1/27에 지급이 되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
을 어 떻게 하면 될까요?
2009년 계속근로자로 2009년 12월급여(~12/21)해서 연말정산하고
2010년 1월에 12/21~12/31까지 급여를 또 정산을 하고 그때까지의
정산을 2/10까지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2009년 연말정산시에 12/21~12/31까지 급여를 추가로 넣고
정산을 해야할까요?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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