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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자녀 국외교육비 관련 질문
김정옥 2010-01-19
국내근무자의 자녀가 국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특례유학자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유학자에 관한 설명 중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등이 외국에서 부모 등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중인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국내근무자인데,
엄마와 초등학생 아이가 같이 유학을 가서
엄마와 함께 자녀가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했다면(기러기아빠),
이 경우도 특례유학자로 인정되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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