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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1번의 근무기간 작성 시 퇴사일 이후인 근로소득 마지막 지급일을 표시하여도 국세청 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08년에 입사하여 09년 3월 30일 퇴사하였으나 당직 등에 관한 기록이 뒤늦게 합산되어 4월 30일에 근로소득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0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근무기간을 2009/01/01 ~ 2009/04/30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답)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