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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일용직 신고자..
이항수 2010-01-19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은 안받으시는 부모님의 카드사용금액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득제한에 걸린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지요?
(참고로 일용직으로 신고된 금액은 천만원이 넘는걸로 예상되며, 아직 연세가 60세가 되시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닙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답) 이 분은 일용직이 아니겁니다. 제 판단으론 3월이 넘게 근무하는 것 같아어요.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백만원이 넘는지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Re]교복구입 증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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