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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 신용카드, 의료비 관련입니다.
이항수 2010-01-19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문의입니다.
배우자분이 작년 하반기에 취업을 하셔서
총급여가 47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의 제한이 없잖아요.
배우자분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남편이 받을수 있나요?



답) 공제됩니다.
[Re]마지막 근무지에서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인가요?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