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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택취득자의 청약저축 연말정산 대상 여부
이항수
2010-01-19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주택저축 공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6년 1월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가 2009년 연중에 주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2006년 1월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이면서 1채이하의 국민주택 보유자는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답) 공제됩니다.
[Re]배우자 외국계기업 근무시 소득공제 신청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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