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06년도에 서울(06.6 구입 및 차입),속초(06.8 구입) 2주택이 있었음
--> 06년도부터 서울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음
*속초 집 매각(08.8월)
--> 현재 2주택보유로 06,07,08년도 주택과다공제로 국세청에서 나옴
질문)
--> 06.6~06.7월까지(서울집)의 부당공제여부?
--> 속초매각(08.8월)이후부터의 서울집에 대한 장기저당차입금이자공제 여부
* 해당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해당이 안되는데..그래서 08년도에는 당연 안되는건 인지.
* 그러나, 09년도에는 서울집에 대해 주택장기저당차입이자공제가 된다는건지??
좀 헷갈려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2009년에는 공제대상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