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들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2.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아들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혹시 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가 근로소득일경우와
사업소득일 경우 의료비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나요?
4.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하면, 근로자 본인이 본인공제 받는것도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건가요?
답) 1. 생계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게 좋습니다. 모두 가의시 얘기했던 건입니다.
2. 안됩니다.
4.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