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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이 있는 배우자 관련의 건
이항수 2010-01-19
배우자가 2009년 9월에 퇴직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공제를 마무리했습니다.

1. 인적공제는 안해도
의료비 및 유아원비, 현금영수증등은 정산이 가능한가요?

- 2009년 10월 이후 사용분만 가능한가요?


답) 기본공제를 배우자가 받았으므로 의료비 등의 공제도 배우자가 받아야 합니다.
[Re]기본공제 대상자 관련질문
연금소득자 부양가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