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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정산-내국근로자 중 자녀 해외유학 경우 등
이항수 2010-01-19
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초급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했던 민들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1. 2009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2010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현재 미리 준비하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님 제출서류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2. 내국근로자 중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 경우 준비하여야 할 제출자료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중학생, 초등학생)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지금 준비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2. 초등학생, 중학생은 유학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Re]소득이 있는 배우자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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