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매번 연말정산교육을 회계사님께 들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요지]
- 2009년 12월 31일자 퇴사자를 금번 연말정산을 해주려고합니다.
- 문제는 2009년의 퇴직금액을 1월 14일에 지급함에 따라서 1/11 원천세신고시 누락을 시켰는데요, 이 퇴직소득에 대한 것을 2011년 3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2010년 귀속 연말정산 반영)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월 25일에 1월 11일에 신고한 원체세를 수정신고해야해서 번거러움이 따르게됩니다.
답) 제 생각으론 퇴사일을 2010.1.1 로 하셔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2월10일에 제출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