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초급자를 위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했던 민들례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1. 2009년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2010년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현재 미리 준비하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님 제출서류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2. 내국근로자 중 자녀가 해외유학을 간 경우 준비하여야 할 제출자료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중학생, 초등학생)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모르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