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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자녀 교육비 공제
서선미
2006-12-20
맞벌이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질의입니다.질의)남편이 자녀(6세이하)를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고,아내가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자녀양육비의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실무 책자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비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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