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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배우자 신용카드, 의료비 관련입니다.
이미경 2010-01-18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문의입니다.
배우자분이 작년 하반기에 취업을 하셔서
총급여가 47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의 제한이 없잖아요.
배우자분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남편이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 외국계기업 근무시 소득공제 신청 문의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