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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자..
조현숙
2010-01-15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은 안받으시는 부모님의 카드사용금액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득제한에 걸린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지요?
(참고로 일용직으로 신고된 금액은 천만원이 넘는걸로 예상되며, 아직 연세가 60세가 되시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닙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소득이 없는데 연말정산 신고 대상인가요?
교복구입 증빙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