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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근로자의 국외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와 절차 문의드립니다.
이항수 2010-01-1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항상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는 외국투자기업(일본기업)에서 파견나오신 외국인 근로자(임원) 분이 계십니다.

국내에서 근무를 하시기에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구요.

외국투자기업 파견이기에 투자기업에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시 투자기업에서 받는 급여도 합산을 해야하는지

합산해서 신고하면 세금징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0 그 분이 한국의 거주자로 판명되면 당연 합산입니다.

합산하는 방법은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Re]2010년 1월 중도 퇴사자
재외국민거소증과 국내주민번호를 둘다 가진 직원 내국인으로 연말정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