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 500만원미만이면 부양가족 공제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부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전액에서 80%로 낮아지면서 총급여가 100만원이 넘으면 소득이 있는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해당이 없는것으로 봐야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초과되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이 금액이 7백만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