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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처가 모 의료비 공제 여부
이항수
2010-01-14
처가 부,모는 소득이 있고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처가 모가 본인 의료비공제를 안받을 경우,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0 생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비과세?
재외국민거소증과 국내주민번호를 둘다 가진 직원 내국인으로 연말정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