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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근로자 비과세 과세특례(총급여액의 30%)
이항수 2010-01-14
이항수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과세특례의 일몰이 2009.12.31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2010년부터는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저희회사에 외국인이 많아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임팩이 너무 커서,,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 네 2010년부터 비과세제도는 페지되엇습니다.

그러나 15% 과세는 존속하므로 이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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