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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인근로자 비과세 과세특례(총급여액의 30%)
이항수
2010-01-14
이항수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과세특례의 일몰이 2009.12.31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2010년부터는 적용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저희회사에 외국인이 많아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거라면 임팩이 너무 커서,,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 네 2010년부터 비과세제도는 페지되엇습니다.
그러나 15% 과세는 존속하므로 이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Re]사원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급시 이에대한 소득여부
재외국민거소증과 국내주민번호를 둘다 가진 직원 내국인으로 연말정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