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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복지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여부
이항수 2010-01-14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을 1년에 1번 뵙는데요... 항상 강의에 대한 열정이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건강조심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금번 강의때 복지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공제여부를 여쭤
봤습니다. 책자에도 예규가 2가지가 있었고 답변이 근로소득에 포함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에서 다른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소득에 과세되었으나 신용카드사용액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천징수] 복지카드 사용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의 인정가능여부.2009.01.09
귀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복리 후생비 성격으로 사원들에게 지급한 복지카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답) 이게 제책의 7번사레이지요

여기서 복리후생비란 개념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귀사에서 지급하는 복지카드는 당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실것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사용으로 인정하란 뜻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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