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맨처음 아래와같이 문의하였고,
회계사님 답변은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님 연말정산 책과 원천징수실무책에 보면
3월이라함은 민법제160조에 따라 역에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의마한다
이때 기산일은 초일불산입에 의해 당일의 다음날로 한다
그리고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3월26일~4월25일 1달
4월26일~5월25일 1달
5월26일~6월25일 1달
이렇게 3월이 됩니다.
당사는 3월 26일~6월 16일까지 근무하였으니 3월이상 계속 고용자가 아니니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것같은데요
일용신고 다 하였는데 번거롭게 연말정산 해야합니까?
인턴사원에게 종근무지 소득으로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한다고 말해줘야합니까?
답) 제 답변은 인턴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은 일반 정규직을 3달 미만 근무자라해서 연말정산 안하지 않죠. 그 뜻입니다.
단 본인이 일용으로 신고하시면 당연 3월이 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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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반기 하반기 인턴사원을 고용했고
상반기 하반기 모두 12주 근무로
상반기 3월25일부터~6월16일
하반기 8월24일부터~11월13일 근무해서 3개월이 넘습니다.
일당 오만원 세금없고 사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일용지급조서 매분기 신고 완료 하였으나, 3개월 이상근무자라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다
2) 인턴사원이 타회사 취직되었을경우, 인턴시 받았던 급여를 종근무지 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해야한다
1,2번 문의 드립니다.
자회사에서는 몇백명 인턴사원 일용직이였기떄문에 연말정산하지도않고, 신고도 안할것이고
인턴사원이 원천징수영수증 문의시 세금없었고. 일용직이나 연말정산대상아니니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라고 통보하고 현 회사에 종근무지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당사는 올해 20여명이였기에 제가 번거롭지만 수작업 신고할 수 있으나, 확인해서 만약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올해부터는 시스템에 등재해서 관리할까합니다.
답) 본인이 주장하신 대로 인턴도 당연 연말정산신고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