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이자상환액 관련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하다보니,
직원들의 문의가 많이 오네요~
우선 차입금의 상환기간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수 없다는것이.
상환기간은 20년으로 2026년 상환만기지만
2009년동안에 조금씩 상환을 하다가 12월에 상환을 다했다면
그동안에 납부했던 이자는 모두 공제대상이 아닌건지요...
(맞다고 판단되지만, 12월에 상환을 해서 억울하다고... ㅡㅡ;;
그럼 2009년 100원만 남기고 2010년 1월에 100원 상환해야하는거냐구...
)
그리고,
기존에 연말정산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자상환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에, 이자상환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취득당시의 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