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우리사주 인출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
2006년12월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고, 연말정산시 4,000,000원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에 사업본부 하나가 분할독립이 되었습니다.
질문1) 분할독립된 회사로 전출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과거 분할독립시 우리사주조합원자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6년 12월 예탁된 주식그대로 현재 보유하고있습니다.
질문2) 분할독립된 회사에서 우리사주인출이 이루어지면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를 할때 분할독립된 회사소득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