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이항수 회계사님의 교재 135P. 하단 주)55번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비과세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사립대학으로 교직원에게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급보조비가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2. 저희 총장이 안계셔서 교수 중에 한분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에게 유류대가 지급되는데 정액이 아닌 사용한 실 지급액으로
(카드정산) 정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본인 차량이며,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출장 시에도 출장결과서 등을 제출하거나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비정산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사용금액이 60~7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이 경우 유류대는 소득에 포함시키고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을
비과세 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