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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처리
LAND
2006-12-20
올해도 회계사님 연말정산 교육 잘 받았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 공연단원이 있는데 화장품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별개 금액으로 개인별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그 화장품비를 급여항목에 넣어서 주고자하니 어떻게 비과세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항상 답변고맙습니다...<참고로 사진 정말 멋지십니다>
이사비용 공제 관련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