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의 직원이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는 경우(통상 5년 또는 이상), 본사에서 발생하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법인에서는 일정금액의 주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본사에서 발생되는 급여가 비용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2. 해외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는 해외주재수당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그 분이 국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손금인정됩니다.
2. 원천징수의무없습니다. 단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비과세소득 월 100만원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