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중
18-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 임차보조금이라함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주택자금대출액을 말하는건가요?
이자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여 인정상여로
작성하는 직원분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18-16란에 주택자금대출받은 금액을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18-16란은 일반적인 인정상 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보조금입니다.
단 이는 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분들만 적용되는 아주 예외적인 조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