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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파견근로자 급여처리
안종섭
2010-01-09
저희 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의 직원이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는 경우(통상 5년 또는 이상), 본사에서 발생하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법인에서는 일정금액의 주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본사에서 발생되는 급여가 비용으로서 인정이 되는지?
2. 해외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는 해외주재수당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 해야 하는 것인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알면 돈이되는 연말정산 실무 2009의 오타 수정 요청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