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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부친이 인적공제 받는 모친에 대한 특별공제여부
궁금녀 2006-12-19
교육생입니다.교육받을때에 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반드시 특별공제도 받아야 한다고들은 것 같은데, 자꾸 질문하는 직원이 있어서 다시 확인합니다.<부친이 근로소득자>로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습니다.그런데, 모친의 의료비,신용카드의 공제에 대해서 자녀가 받아도 되는지 여부......1. 주민등록상 동거하지않고 "근로소득이 있고 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장남이 모친에 대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에 대해 공제받아도 되는지?2. 1번이 안된다면,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근로소득이 있고, 미혼인 자녀가 모친에 대한 의료비 및 신용카드에 대해 공제받아도되는지?3. 1번,2번 모두 안된다면, 반드시 부친만 모친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알고싶습니다.
모친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여부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