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 397 페이지에 보면 2.기부금공제액-(2) 특례기부금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3) 당해 연도에 지출된 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 : 200 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00만원이 어떻게 계산 된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특례기부금 공제액 (800만원) - 당해 연도에 지출된 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외 특례기부금(400만원) - 2008년에 지출된 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 (200만원) = 200 만원
이와 같은 계산으로 나온건가요?
그리고 그 아래에
공제받지 못한 당해연도에 지출된 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400만원) = 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 (600만원) - 당해년도에 지출된 공익법인 등 신탁기부금(200원)
으로 계산이 된건가요?
기부금이 이월될정도로 많이 내는 사람이 많지 않을거 같은데...
그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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