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009년 9월경에 저희 회사에 신규직원이 임용되었습니다.
그분이 전 직장에서 퇴직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 오셨는데 그분 결정세액이 100만원 기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서 차감징수세액 100만원을 환급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분 종전근무지 내역을 입력할때 소득세 입력은 결정세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기납부세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차감 징수세약으로 해야 하나요
2. 소득공제 자료 입력시 1월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입력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도 4월에 연말정산해서 차감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9년 4월에 2008년 연말정산분 10만원을 더 냈다고 하면 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그 금액이 포함되는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