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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 소득공제
홍원화
2010-01-0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노조회비로 납부합니다.
문제는 기부금 명세서 인데요, 노조설립허가증은 있으나 고유 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요...?
연간 기부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호 신고가 필요 한 것이 맞는지요?
인턴사원(일용근로자)의 소득 종근무지 합산 여부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