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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비과세 근로소득
현정
2010-01-06
비과세 근로소득중
18-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 임차보조금이라함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주택자금대출액을 말하는건가요?
이자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여 인정상여로
작성하는 직원분들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18-16란에 주택자금대출받은 금액을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여부
인정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