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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재외국민 연말정산
이항수
2010-01-05
직원 중 한명이 10월 7일자로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고
국내거소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거소증발급번호가 주민등록체계와 비슷한데 뒷자리 중 첫번째 번호가 6으로 시작합니다..
외국인일 경우 6, 7번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는 내국인 적용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으로 보고 외국인 세율을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요..?
답) 네 가능합니다.
알면 돈이되는 연말정산 실무 2009의 오타 수정 요청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저축을 불입하는경우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