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 드리며,
중, 고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 50만원/人 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10년 중학교 입하는 자녀의 교복비는
1) 2009년에 지출 할 경우 2009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학하는 시기인 2010년에 가능한지요?
또한 2010년 1월에 지출 했다면 2009년 연말정산에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2010년에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운전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답) 공제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2009년에 지출한 교복구입비는 2009년에 공제받아도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