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
날씨가 매섭게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2009년 03월, 05월, 06월 고용유지 훈련과 2009년 04월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 하였으나
2009년 11월에 부득이 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에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50%(한도 연간 1,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이때 받을 수 있다면 고용유지훈련과 유급휴가 훈련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고용유지 훈련 기간만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두가지 모드 해당됩니다. 단 소득공제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만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