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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저축을 불입하는경우 과세여부
변중기 2010-01-05
당사에서는 사원에게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과 연금저축중 택1을 하여 불입을해 주고 있는데요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경우 년 70만원 이하이고 불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여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금저축의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해야 하는지요?

불입액 : 개인당 월5만원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저축을 불입하는경우 과세여부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 30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