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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근로소득 해당여부와 비과세 여부
박귀례 2006-12-19
회사규정에 의해 지방발령자가 이사할 경우 가재이전비와 부임여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정에 정해놓은 정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이사비영수증 제출금액보다 회사지급액이 클경우도 있고 적을때도 있는데요.지금까지는 지급액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되 영수증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만 과세처리하고 나머지는 비과세하였습니다.책자에 보니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1.상기와 같이 근로소득 처리하고 영수금액만큼만 비과세처리하는게 맞는지2.전액 과세처리하여야 하는지3.영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 처리하는지4.근로소득으로 아예 처리하지 않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지너무 어렵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공제(외국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