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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교복구입대
푸른하늘 2010-01-04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 드리며,

중, 고생의 경우 교복 구입비 50만원/人 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10년 중학교 입하는 자녀의 교복비는
1) 2009년에 지출 할 경우 2009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입학하는 시기인 2010년에 가능한지요?

또한 2010년 1월에 지출 했다면 2009년 연말정산에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2010년에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운전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 30조의 3)
재외국민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