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바쁜 연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해 회계사님의 교재와 국세청 책자를 보면 무주택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제출증빙서류인 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44호의3) 서식 하단에 보면,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질의1> 위에서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다는 의미와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차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질의2> 그렇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은행 직원이 해당 은행의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임직원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