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12월 31일 부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보통 퇴직하신 분들은 기본공제 항목만 기입해서 중퇴자 연말정산 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해드린다고 하면.
일단 2010년 1월 11일 원천신고때 중퇴자 연말정산을 기입하고 그 다음 2월달에 연말정산 한 다음 차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0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강의시 그냔 2월에 계속근무자와 함께 연말정산하여 환급처리해 주라 강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