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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기준시가 확인원 발급관련 문의
문영수 2006-12-19
* `06년 1월 1일 이후 주택자금공제관련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이에 아파트의 경우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부 웹사이트에서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는 페이지 출력물은 기준시가 확인용 서류(그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적합치 않은지 궁금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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