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하는분들땜에, 연말정산을 하느냐 마느냐 .. 고민거리인데요.
세무서에서는 12월 퇴사하는 사람을 연말정산 해주면, 세금을 늦게 되게 되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어떤 지인의 말로는 그냥 12월 퇴사자들도 이번에 연말정산 서류받아서 해도 된다고 하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ㅜ
답) 당연 법상으로는 12월 퇴사분은 중도퇴사자에 해당되어 1월 10일 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나 너무 힘든일입니다.
저는 당연 2월에 연말정산시 12월 퇴사자도 포함하여 하라 강의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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