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자료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공장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전할 부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일정조건을 이행하여야만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인데요, 보조금 받을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은 건설중인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설정을했고, 보증보험료는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였는데요, 이 보험료를 비용처리하는 방법 말고 따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시키거나, 국고보조금을 상계시키거나 하는 방법처럼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