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에 문의가 생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양식에서 기부금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지정기부금이 2부분으로 작성되게 되어 있는데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연말정산실무" 교육을 받은 지정기부금 계산 방식은
- Min [지정기부금 해당액 , 지정기부금 한도액]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부분으로 나뉘어서 양식에 작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의 계산방식 중 "지정기부금 해당액" 이란 부분이..
제가 이해를 하기엔 지정기부금 전체를 말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답) 소득공제신고서는 한도를 구하는 서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지정기부금과 기타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신청시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라는 단순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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